육아휴직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민간기업)와 공무원 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계산 방식, 상한액, 지급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자와 공무원의 육아휴직급여 차이를 표로 비교하고, 제도 개선사항과 실질적 혜택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2025 육아휴직 주요 정책 변화 요약
2025년은 육아휴직제도에 있어 큰 변화의 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 확산과 중소기업 근로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월 150만원 → 250만원)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 1년 → 1년 6개월 확대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1시간 단축근무 시 월 30만원 지원)
- 대체인력·업무분담 보상금 지원 확대 (최대 월 140만원)
또한 올해 1~9월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 1,909명으로, 이미 전년도 전체 수급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5만 2,279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하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자 vs 공무원 육아휴직급여 비교표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급여 산정 기준과 지급 주체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반면, 공무원은 소속 기관에서 직접 지급받습니다.
| 구분 | 근로자 (민간기업) | 공무원 |
|---|---|---|
| 지급 주체 | 고용보험공단 (정부) | 소속 기관 (국가·지자체) |
| 지급 기준 | 통상임금 기준 (세전) | 기본급 기준 (세전) |
| 1~3개월차 급여 | 통상임금의 80% (상한 250만원) | 기본급의 80% |
| 4개월차 이후 |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 기본급의 40% |
| 최대 지급 기간 | 1년 (부모 모두 사용 시 1.5년) | 3년 (최대) |
| 보너스제 적용 | 두 번째 사용 시 첫 3개월 100% (상한 300만원) | 없음 (동일 급여율 유지) |
| 복귀 후 보상금 | 총 지급액의 25%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 | 별도 보상 없음 |
| 연금 및 경력 인정 | 경력은 인정, 국민연금 납부 제외 가능 | 호봉·연금 모두 인정 |
| 세금 공제 여부 | 과세 (소득세 원천징수) | 비과세 |
| 대체인력 지원 | 사업주에게 월 최대 140만원 지원 | 별도 지원 없음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특징
민간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되며, 매월 신청 후 익월 말일경 계좌로 입금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전체 급여의 25%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통해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가 순차로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개월간 100% 급여(상한 3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급여 특징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1년차는 80%, 2년차는 60%, 3년차는 4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상한액 제한은 없지만, 기본급 외 수당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체감 급여는 근로자보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호봉과 경력이 모두 인정되며, 공무원연금 납입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복귀 후 승진이나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비교
| 단계 | 근로자 | 공무원 |
|---|---|---|
| 1단계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소속 기관 인사과에 육아휴직 신청 |
| 2단계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신청 | 기관 내부 행정시스템에서 신청 |
| 3단계 |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계좌 입금 | 소속 기관에서 급여 지급 |


2025년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추가 지원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한층 유연해집니다. 특히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통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 삭감 없이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도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육아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최대 1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도 월 40~60만원의 업무분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제도의 본질은 ‘일·가정 양립의 실현’
근로자와 공무원 모두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도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즉, 경력 단절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경력 안정성과 연금 인정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민간 근로자는 현금성 지원과 보너스제 혜택이 더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직종과 가정 상황에 따라 어떤 형태가 적합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전체의 37%에 달하며, ‘아빠도 당연히 육아휴직을 쓰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